[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돼 운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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