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이후 완충녹지 문제 부상 전망

[시리즈]일몰제 코 앞 … 도시계획이 바뀐다
上.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中. 청주시 도로·공원 등 647곳 해제
下. 도시계획시설 적정 관리방안은?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일몰제 시행은 7월 1일부터지만 청주시는 이미 지난 12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우선 해제고시를 완료했다. 또 7월 1일 우선 해제고시에서 누락된 시설에 대한 실효고시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421개시설 439만 4000㎡가 12일에 우선해제됐다. 189개소는 우선해제에 따른 변경 시설로 분류돼 해제됐다. 시는 오는 1일 37개 시설을 추가로 해제한다.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시설은 총 1351개 시설 약 3203만 5000㎡다. 이 중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899개 시설 1213만㎡,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5개 시설 88만 6000㎡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곳을 말한다.

시는 조정대상인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 1단계 2020~2022년, 2-1단계 2023~2024년, 2-2단계 2025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집행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은 뜨거운 감자였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먼저 준비를 시작한 청주시였지만 일몰제 대책으로 정부가 내세운 민간공원개발을 놓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시는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에 대한 ‘최대보전 최소개발’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청주시의 10년 이상된 미집행 공원은 68개소 1014만 5000㎡로 시는 이에 대한 보상비를 1조 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7월 1일 해제대상이었던 공원은 사직2·운천·명심공원 등 38개소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미집행 공원 68개소 1014만 5000㎡ 중 국공유지인 468만 8000㎡는 10년간 실효유예됐다. 국공유지의 실효유예는 추후 연장이 가능해 일몰제를 피하게 됐다. 8개공원 175만 6000㎡는 민간공원개발, 166만 8000㎡는 자체 매입, 9만 9000㎡는 지주협약을 통해 실효가 유예됐다. 전체 면적대비 약 81%를 보존하는 것이다. 시는 해제되는 193만 4000㎡ 중 9개소 140만 4000㎡는 자역녹지에서 보전녹지로의 용도지역 변경 및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최대 이슈였던 구룡공원은 1·2구역으로 나눠 보전이 추진된다. 1구역은 민간공원개발이 진행되며 44만 2369㎡ 중 15%인 6만 6273㎡에서 아파트가 건설된다. 2구역은 83만 5074㎡ 중 39%인 32만 4301㎡가 공원에서 해제된다. 나머지는 국공유지 실효유예, 청주시 자체매입, 지주협약을 통해 보전이 추진된다.

공원에 비해 관심이 덜했지만 일몰제 시행 후 완충녹지가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완충녹지는 면적은 작지만 개발압력을 낮추는 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제되면 배후지역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청주시의 완충녹지 중 313개소 262만 2220㎡가 미집행됐다. 청주시는 지난 26일 청주시보를 통해 흥덕구 복대1동 101-2번지 일원 2만 2604㎡에 대해 완충녹지 1호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나머지 미집행 완충녹지는 해제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