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영동군이 농가경영비 절감과 적기영농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 이용규정이 오는 7월부터 일부 변경돼 시행된다.

주민 편의 향상과 안전 강화,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일부 조정했다.

1t 미만 굴삭기의 경우 건설용이 아닌 농업전용으로 보험적용이 완화되면서 면허증 제출이 생략된다.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대상인 스키로더(농업용로우더)의 경우 면허증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면허증 소지자만 임대가 가능하다.

기계특성상 세심하고 정확한 사용을 요하기에,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임대사업 홈페이지 이용시간이 변경된다.

당초 24시간 운영하는 홈페이지 예약시간을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한 기회균등의 의미에서 임대사업장 근무시간에 맞춘 8시~18시로 조정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현장은 일정한 순서에 맞게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로 갑작스런 기상변동과, 일손부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농업인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해결로 고품질 농업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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