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29곳 일몰제 적용…시에서 매입땐 1조 9천억원 필요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오는 7월 1일 시행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천안지역에서 실효되는 녹지면적이 축구장 140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최소 1조 9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7월 1일 자동실효가 예정된 녹지는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5개소, 완충녹지 9개소 등이다. 면적으로는 근린공원 85만 9629㎡, 어린이공원 1만 7859㎡, 완충녹지 45만 1271㎡ 등 모두 합하면 132만 8759㎡이다. 이들 녹지의 전체 면적은 202만 3753㎡인데 존치되는 면적은 34% 가량인 69만 4994㎡에 불과하다. 녹지를 매입하려면 1조 9000여 억 원(2019년 7월 기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면적을 떠나서 도로변에 접한 완충녹지의 경우 현재도 땅값이 워낙 높은 수준이고 전체를 합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천안시의 2020년 예산 규모인 1조 9827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땅이 도심에 있으면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토지주들이 매입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 = 천안시청 전경. 연합뉴스
사진 = 천안시청 전경. 연합뉴스

시 공원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땅을 매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시 무분별한 개발 등을 통해 녹지 공간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현장 점검을 벌여 비정형적인 토지 또는 공원으로 쓸 수 없는 곳이나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매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녹지를 파악한 상태다. 또 성환과 병천 등에 위치한 4곳을 선정해 2023년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 조성에는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병천에 조성될 공원의 경우 현재 97%가량 토지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공원들은 대체로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 곳이거나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토지 형태가 괜찮은 곳들이다”면서 “녹지를 지키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효 유예 및 연차적 토지매입을 통한 실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간 집행하지 않은 공원과 도로 등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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