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와 관련 첫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6일 상황실에서 농산물기준가격보장위원회(위원장 김기준 부군수)를 열고 제값 받는 농업 육성을 위한 수혜대상 72농가에 8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 100%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개 품목이다.

군은 또 다음 보장위원회가 개최되는 9월 전까지 기준가격 보장제 지급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의 경우 7일 이하 기간 가격이 떨어질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기준가격 지급기준을 '연속 7일 이상 하락하는 경우' 외에 '월평균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같이 조사해 더 많은 혜택이 농업인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업인들이 가격이나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대전 학하동 청양먹거리 직매장과 서울시 공공급식 납품 등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 청양형 푸드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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