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조치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10개의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는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코로나라는 적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용객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한다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