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윤원옥 대전 중구의원은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전지법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윤 의원의 회복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윤 의원은 “중구의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행동하겠다”며 “주민 대표자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1일 제2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 징계안(출석정지 10일)을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지난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SNS에 게재한 점, 본희의장에서 소란을 피워 의회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다.

윤 의원은 징계 확정 다음날인 2일 대전지법에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징계의결처분취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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