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5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2019 회계연도 충남도·충남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등 52개 안건을 처리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표결 전 토론에 나선 정광섭 의원(태안1·미래통합당)은 “조례 제정 전 더 많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날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만 12개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됨에 내달 1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가결과 관련해 곧바로 환영 의사를 전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옹호관제의 운영, 인권센터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조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에 보장된 인권교육을 강화해 충남교육 전체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더불어 인권교육행정을 통해 교육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출발“이라며 “교육권을 지키는 교권 보호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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