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 내용을 담았다.

이 계획서는 내달 1일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방향 등을 포함하는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번에 확정 고시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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