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인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사진)은 28일 자신을 둘러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회계책임자에게 불법이나 부정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의 회계책임자가 선거과정의 불법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황당하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해 지금껏 조용히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11일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녹취 파일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고발장도 보지 못했고 이제 검찰 조사가 본격 시작되고 있어 그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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