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율 10.29% 그쳐 개표 미실시… 갈등 봉합수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공원매입 등 절차… 9월까지 완료 방침

사진 = 일봉공원 토지이용계획도. 천안시청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천안 일봉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민간특례사업, 이하 민특사업) 정상 추진된다.

민특사업 추진 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 쪽 여론이 확인됨에 따라 천안시는 사업을 두고 벌어졌던 갈등봉합과 함께 곧바로 행정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선거인 총수 3분의 1 미만 투표 참여로 개표 미실시를 결정했다.

이번 투표는 그동안 일봉공원 민특사업 추진을 놓고 공원 보전과 계획적 관리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현행법 상 주민투표는 해당 선거인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만 효력이 인정돼 개표가 가능하다.

이번 투표의 선거인 수는 모두 13만 445명으로 투표 결과 1만 3424명(투표율 10.29%) 참여에 그쳤다.

시는 이 같은 투표율을 놓고 민특사업의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결과로 분석했다. 또 낮은 투표율을 감안했을 때 주민투표 이후 민특사업 반대 측의 재차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 결과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그동안의 민특사업 갈등이 자연스레 봉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고려해 일봉공원 민특사업을 기존의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봉공원 민특사업은 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수용에 따른 수정제안 절차 완료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사진 = 일봉공원 토지이용계획도. 천안시청 제공

시는 내달 1일 공원일몰제 시행을 고려해 우선 일봉공원 민특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곧바로 고시할 계획이다.

시가 30일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게 되면 일봉공원은 이번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그동안 우려됐던 토지주들의 개별적인 난개발 행위에서도 비껴가게 된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는 앞서 지난 1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됐던 일봉공원주식회사가 본격적인 공원매입 절차에 들어간다.

사업 시행자 측은 지난해 말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금 420억원을 기성납부한 상태로 앞으로 일봉공원 민특사업 계획면적 40만 2614㎡에 대한 매입을 실시하게 된다.

전체 매입토지 가운데 70% 이상 매입을 완료함으로써 토지사용권이 기준 이상 확보되면 사업 시행자 측은 곧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착공 전 이 같은 행정절차를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일봉공원은 전체 부지 가운데 29.3%(11만 7770㎡)가 1820세대의 공동주택으로, 나머지 70.7%(28만 4844㎡)가 생태학습원, 숲속쉼터 등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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