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개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30개소는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구룡(1구역), 매봉, 홍골 등 민간공원 조성사업 5개소, 우암산 공원 등 근린공원 9개소, 청주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1개소, 가마교차로 주변 교차점 광장 확장 1개소, 제2순환로와 제3순환로 연결도로와 소규모 도로개설 15개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소멸하는 제도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