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장애인 및 노약자, 재활중인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9개소에서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기본 1개월이며 대기자가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면 가능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대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보건소 보건행정과(041-750-4315)로 문의하면 된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