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26일 군청 추사홀에서 예산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직장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장 4대 폭력이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일컫는다.

이번 교육은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법정 의무사항이다.

예산군이 26일 군청 추사홀에서 실시한 직장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에서 황선봉 군수가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예산군 제공
예산군이 26일 군청 추사홀에서 실시한 직장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에서 황선봉 군수가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예산군 제공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좌석 띄어 앉기를 실시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찰인재개발원 정혜심 경정과 장재성 경감이 강사로 초빙돼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위주의 강연이 실시됐다.

황선봉 군수는 “꾸준한 예방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 외에도 성희롱 고충상담 전담창구 및 사이버 상담신고센터 운영, 사건 처리 매뉴얼 제작 배포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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