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는 L&T관세사무소 태윤희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코로나19 관련 관세청 주요 FTA통관지원제도 △품목분류 이론 및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태윤희 관세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에 위기가 찾아왔다”며 “FTA협정 세율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분산해 권역별 공급망으로 현지화하고, 2차 이상의 핵심 협력사를 발굴해 부품 조달시장에서의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한-인도 CEPA협정발효 이래 최근 인도 관세 당국이 관세법을 개정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고 원산지 확인서류를 철저히 구비해 사후검증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