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을 피하고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것 처럼 거짓말한 절도범이 추가로 법적 책임을 물게됐다.

25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구속된 A씨는 공주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문진과정에서 두통과 기침 증상을 호소했다.

당시 A씨는 “5월 10일경 서울 이태원에 다녀온 후 두통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2차례 검사에서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오고 휴대전화 등을 보강수사한 결과 A씨의 진술은 허위였음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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