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확대 시행 대상은 7월 이후 출산 예정 가정이다. 기본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외지원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1% 이상, 140% 이하의 가정이 해당한다.
이 밖에도 셋째 이상,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둥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7월 이후부터는 기존에 중복지원이 불가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70만 원) 수급자들도 중복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5~7), 서원보건소(043-201-3270~2), 흥덕보건소(043-201-3365~7), 청원보건소(043-201-346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