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 보건소가 다음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확대 시행 대상은 7월 이후 출산 예정 가정이다. 기본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외지원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1% 이상, 140% 이하의 가정이 해당한다.

이 밖에도 셋째 이상,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둥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7월 이후부터는 기존에 중복지원이 불가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70만 원) 수급자들도 중복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5~7), 서원보건소(043-201-3270~2), 흥덕보건소(043-201-3365~7), 청원보건소(043-201-346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