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17개 재난 유형에 대해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위기경보 단계별 기관(학교) 조치사항 등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했다.
특히 2018년 이후 2년 만에 행동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재난 대응 절차 및 사고 대처요령 등을 체계화하고 비상 연락체계 및 보고체계를 정비해 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재구성했다.
박덕하 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교육활동 중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매뉴얼을 활용한 반복적인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면서 “매뉴얼을 활용한 체계적인 재난 관리를 통해 안전한 대전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