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사기 혐의로 법정 진술에 나섰던 증인들이 무더기로 증언을 번복하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25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A(42)씨의 사기죄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증인들이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진술을 뒤집으면서다.

 대전의 한 정보기술(IT) 업체 대표이자 판매법인 대주주였던 A씨는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등을 출시할 것처럼 속여 2009~2010년에 15명으로부터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5월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2018년 8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18년 12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A씨는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런데 돌연 피해자 15명 중 8명이 한꺼번에 검찰에서 본인들이 위증을 했다며 말을 바꿨고 이들 8명은 모두 위증죄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에 현재 복역중인 A씨가 재심 청구를 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심 첫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대전 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에 열린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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