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지난해 문을 연 아리스타CC 골프장이 지난 2년 공사기간동안 골프장을 지속적으로 겁박했다며, 논산지역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공갈혐의로 최근 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아리스타CC 관계자는 “건설업체 대표 A씨는 2년전 아리스타CC 대표이사에게 접근, 골프장사업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아리스타CC의 골프장 조성공사를 실시했다”며, “하지만 골프장 조성공사 도중 인허가 약점을 교묘하게 악용, 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부풀릴 목적으로 인허가 진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특히, “A씨는 단가계약이 아닌 수량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변경을 요구하며 매입·매출 증빙내역도 없는 추가공사비와 있지도 않은 민주노총협의지불금 2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골프장 진입도로를 불시에 막아 골프장 영업개시를 위한 골프장 코스의 잔디식재 공사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공사와 인허가의 지연으로 손해의 확대를 막고자 결국 A씨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며, “최근까지 A씨는 민주노총협의지불금 2억원과 추가로 연 20%의 이자까지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골프장에 보냈으며, 집요하게 요구하는 민주노총협의지불금 대납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골프장 공사를 실시했다”며, “민주노총협의지불금도 정당하게 이뤄진 사안으로, 골프장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논산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현재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등을 수사중이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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