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충남 논산시 소재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학생 98명이 교수들의 부당 전보로 학습권이 침해 당했다며 이사장과 학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고소장을 25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송기훈 씨 등 재학생 98명은 “올해 1학기 개강 직전인 1월 30일 바이오캠퍼스 소속 교수 10여명을 다른 캠퍼스로 전보시키거나 캠퍼스 내 다른 학과로 보냈다”며 “교수님들의 갑작스런 전보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이사장, 바이오캠퍼스 학장 등을 대상으로 4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 대상 교수 중 8명도 같은 취지로 이사장 등을 상대로 1억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반면 학교 측은 올해부터 시작된 전공과목끼리 묶거나 나누는 이른바 직무 계열화 과정에서 빚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바이오 공정 계열과 분석 계열 등의 직무 계열 도입 과정에 있었다"며 "이번 상황으로 학생들 학습권이 실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침해됐는지 살펴보고 대화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