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 베트남 섬유 수출은 55%인 중국에 이어 한국이 15%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보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베트남 기업이 EV FTA에 따른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에 국내 기업이 인증수출자 취득 등 요건을 갖춰야 수출증대로 이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EV FTA상의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극 활용해 수출을 늘리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