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이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 규제 강화 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잇따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구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전용면적 134.91㎡(13층)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 17일 15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2월 1일 거래된 같은 평형(7층) 매매가(12억 7000만원)보다 2억 3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전용면적 101.79㎡도 지난 18일 11억 2000만원(10층)에 팔려 이틀 전 최고가(10억 5000만원)를 넘어섰다. 전용면적 84.93㎡ 역시 지난 17일 8억 9000만원(6층)으로 일주일 전(3층)보다 1억 5000만원 올랐다.

인근 한마루 아파트 전용면적 101.94㎡의 경우 올해 매매 건수가 지난 1·2월 각 3건, 5월 2건에 불과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18일까지 11건이나 거래됐다. 가격도 지난 1월 5억 9000만원(8층)에서 지난 17일 7억 9000만원(9층)으로 올랐다.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 2단지 전용면적 84.87㎡(7층)도 지난 19일 8억 600만원으로 최고가를 새로 썼다. 2018년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3억 7000만∼4억원(3.3㎡당 평균 118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2년 4개월 만에 2배 넘게 오른 셈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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