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내년 7월부터 연수기간 단축
무조건 6개월로…단계적 폐지, 2022년 1월 인사때 폐지 목표
'인사 적체' 내부 불만은 숙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가 공무원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 의무 기간을 대폭 축소한다. 

사실상 ‘공로연수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이어서 타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후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하면서 “내년 7월부터 모든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1993년 도입된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기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현업 수당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지급받아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충남도의 경우 부이사관(3급) 이상과 부단체장은 정년퇴직 1년을 앞두고, 이하 직급은 퇴직 6개월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한다.

사진 = 충남도청 전경.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남도청 전경. 충청투데이 DB

김 부지사는 “공로연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사전 공고·공시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로연수 대상자 본인 결정에 맡기고 내년 7월부터는 일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로연수 제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이 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반한다. 이 때문에 외부에선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면서 “조직의 안정성, 연속성 등을 위해서 역량 있는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도의 공로연수 기간 단축은 당장 이번 인사에도 반영됐다.

당장 내달 1일자 공로연수 대상이었던 도 실·국장 2명과 부단체장 한 명이 연수 기간을 6개월로 줄여 올해 연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도는 단계적으로 공로연수 의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 내년 7월 연수 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2022년 1월 인사에는 완전히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공로연수 기간단축·폐지에 따른 인사적체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부 불만은 도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가 많아 인사 적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또 행안부와 협의해 보령머드엑스포 같은 경우 서기관 자리를 추가 확보했고 기존 개방형 3자리도 일반직으로 채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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