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단체, 산폐장 소송결과 기자회견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집행위원장 이백윤)를 비롯한 서산시민단체는 25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4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작성통보를 취소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부가조건은 관계기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재판부가 판시한 것으로 사실상 폐기물처리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사기업의 이윤추구권 보다 시민의 건강권이 우선임을 재확인시킨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또한 “사업자인 서산EST는 영업범위 제한 조건을 알고도 이를 수락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일단 허가를 받고 영업범위 확대를 노리는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에 분명한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 판결 이후 서산산폐장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법률상의 이해관계’로 재판 보조참가 자격을 한정해 주민이 제외 된 것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며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충남도, 서산시 등 관계기관이 보조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지곡면환경지킴이,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지킴이단,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번 판결을 알리는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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