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발맞춰 심의자료 작성
원도심입지 지정 등 당위성 강조
충남도 국토부와 사전협의 중
세종분리 타격 등 논리 개발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연내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8일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입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조만간 신청한다.

우선 대전시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기 위한 심의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다.

심의자료에는 개정안에 맞춰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혁신도시 입지 △지역산업 발전·정주여건 개선안 등 혁신도시 발전계획이 담긴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시민 운동. 충청투데이 DB

균형위 심의·의결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정된 뒤에는 국토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및 당위성으로 원도심 입지 지정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는 혁신도시 입지로 원도심인 동구 대전역세권과 대덕구 연축지구를 선정한 상태로 이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균형발전 혁신지구' 신모델에 주력하고 있다.

또 과거 혁신도시 지정 제외 이후 인근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현상 등을 근거로 그동안의 역차별 회복 및 향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의 대덕특구 및 정부대전청사의 입지가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점도 있지만 이미 대덕특구의 경우 전국적인 분원 분산 등 형태 변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성에 대한 여러 관점을 고려해 향후 심의자료에 이를 충분히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안’을 두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며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주축으로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 등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개정안 시행 시 신청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지만 국토부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정부 동향 등을 살핀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또 균형발전위의 심의 절차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균형발전위는 충남이 앞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사유가 해제됐는지 여부와 도내 공공기관 현황, 지정의 필요성, 지정 이후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리가 얼마나 합리적이냐에 달려있다”며 “균형발전위 위원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할지 모르는 상태다. 필요성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은 앞서 도내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세종시로 분리 출범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혁신도시 지정 당시 도 관할이었던 연기군(세종시)의 분리가 계획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혁신도시 제외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내 공공기관은 한국기술교육대 등 7개소로 제주도에 이어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는 이러한 현황과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세종시 분리 이후 경제적 피해 등 여러 통계를 분석해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균형발전위 심의가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 향후 일정은 변동성이 있다”며 “국가적, 지역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당위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인희·조선교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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