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하나은행 노은지점 PB 팀장

우린 살면서 늘 조절이 어렵다.

110세를 넘게 살 것처럼 돈을 아껴쓰다가 너무 일찍 생을 마감할때도 있고 생각없이 소비에 힘쓰다가 노후가 불안해지기도 한다.

젊은시절엔 삶보다는 문득 돈이 먼저인 것처럼 냉정하게 살다가 어느덧 50대가 넘어가면 인생 뭐있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의 상승세와 수도권·지방의 부동산 재테크 과열이 지속 되는 가운데 법인이 부동산을 구입 후 재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이 증가했으며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 투자비중도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었다.

거기에 유동성과 저금리가 더해지면서 상승 압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6·17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대책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과열이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중 경기 10개지역, 인천 3개지역, 대전 4개지역을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대출규제를 강화했으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투자를 방지했다.

두번째로 목동, 성산 등 주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했고 조합설립 단지는 조합원 분양 신청전까지 2년이상 거주요건을 두고 재건축 부담금 비율을 조정해 제도를 개선했다.

세번째로 법인에 대해 부동산 투자목적 담보대출 금지하고 종부세율을 인상해 개인 최고 세율(3~4%) 부과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 폐지 및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 하도록 했으며 법인 양도시 추가세율을 인상(30~45%)했다.

네번째로 12·16 대책중 법 통과가 되지 않아 실행이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실행 의지로 종부세, 양도세강화, 임대등록혜택축소, 불법전매청약제한 강화등 법률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하도록 했으며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역세권 재개발 추진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 또한 대상을 확대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와 주택시장의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를 받지 않는 근린상가 투자, 재건축보다 규제를 받지 않으며 가성비가 좋은 재개발 투자로 쏠림현상이 예상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안정적인 11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는 무엇보다 환금성, 안정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한방을 노리는 투기적인 접근보다 한번뿐인 인생을 편안하게 누릴수 있는 부동산 투자로 리모델링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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