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의 서산 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에 대해 사업자인 (주)서산이에스티가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서산이에스티가 패소했다.

24일 대전지방법원 332호 법정에서 열린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패소한다. 보조 참관인은 각하한다’고 밝혀 금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1997년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추진됐으며 2014년 10월 충남도가 오토밸리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승인했다.

이후 사업자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산단 인근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충남도에 제출한 영업구역과 달라 금강유역환경청은 이것을 문제 삼아 적정통보를 취소했다.

산폐장 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종 권한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지난 2018년 5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감사원도 이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충남도와 서산시의 조건부 승인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조건을 삭제하라고 지난해 12월, 도와 시에 통보했고 충남도는 감사원의 조정 내용대로 해당 조건을 삭제하는 행정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상이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한석화 오스카빌산폐장반대위원회 위원장은 "수년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해온 서산시민들의 승리다"라며 "사업자의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승리를 위해 더 단결하겠다"고 했다.

한편 소송에서 패소한 서산이에스티의 항소는 아직 획인되지 않은 상황이며 산폐장 반대주민들은 2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행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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