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일봉근린공원 민특사업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단순개발 아닌 보전 차원 입증
핵심 녹지구역 70% 사유 토지, 난개발 우려…천안시 매입 어려워
최적의 대안 민특사업 유일해…논쟁 대신 지역 상생효과 집중을

[공원일몰제 갈등과 해법]
上. ‘개발-보전 프레임’에 무너지는 천안 일봉공원
中. 예산도 시간도 부족한데 대안없는 일봉공원 민특사업 반대 목소리
下. ‘지속가능한 공원 확보’ 민간특례사업 당위성 재차 주목

사진 = 일봉공원 토지이용계획도. 천안시청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민간특례사업, 이하 민특사업)의 추진 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 과정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공원의 ‘계획적 관리 및 보전’ 관점의 민특사업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민특사업 반대에 따른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퇴색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공원 확보라는 민특사업의 당위성이 재차 주목받는 상황이다.

내달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천안시가 추진 중인 일봉공원 민특사업은 현재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다. 일봉공원 민특사업은 천안 동남구 용곡동 일원 40만 2614㎡ 공원 부지에 67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 전체 부지 가운데 29.3%(11만 7770㎡)에 공동주택과 나머지 70.7%(28만 4844㎡)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반대 측은 민특사업 대신 시가 매입비용을 마련해 일봉공원의 사유토지를 매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공원을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일봉공원 매입을 위한 재원 규모다. 현재 일봉공원 매입 비용으로만 500억원 이상의 투입이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갈 경우 비용은 더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향후 매입으로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토지보상 시점에서 보상가를 놓고 시와 토지주들 간 또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동일한 민특사업을 추진했던 인근의 대전시의 경우 매봉·월평(갈마지구)공원 등의 민특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139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매수를 진행 중이나 원만한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일봉공원 토지이용계획도. 천안시청제공

각 공원별 토지주들 가운데 60~70%가 대전시의 보상가를 수용하지 못한 채 재결 등 불복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게다가 천안시의 경우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등 132만 8759㎡ 면적의 녹지도 일몰제에 따라 실효가 예정돼 있다. 해당 공원들도 지켜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일봉공원 매입에만 몰두할 수는 없는 셈이다.

결국 이 같은 일봉공원을 둘러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는 민특사업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히 일봉공원 민특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라 예측되고 있는 생태·자연도의 하락에 대해 불필요한 편입지역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각 항목별 저감대책에 대한 운영계획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입증받은 상태다.

이보다 앞선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숲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과하는 등 일봉공원 민특사업의 도시 생태거점 조성 방향이 이미 인정된 바 있다.

결국 환경 훼손 최소화를 포함한 공원의 계획적 관리 및 보전이라는 당위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일봉공원 민특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상생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전의 도시계획 전공 교수는 “민특사업 방향 자체를 결정 짓기 위한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이어가서는 안된다”며 “재정부담 감소 및 공원의 계획적 보존, 더 나아가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민특사업의 상생적 효과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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