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여름철 태풍·호우·홍수 등 각종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의 하반기 단체가입을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태안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지자체로부터 총 52.5%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며 이번 단체가입 시(동산 포함 단독·공동 주택)에는 자부담의 10%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금액의 비중에 따라 복구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상받게 된다.

가입신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입동의서 및 증빙자료(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지참해 군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