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개소 → 28개소

[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도시관리계획 마무리 절차 단계에 돌입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그 최초 실효일이 오는 7월 1일이다.

 시는 그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집행계획 수립과 사전해제를 통한 지속적인 정비로 실효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7년 486개소 5.5㎢ △2020년 6월 현재 149개소 3.3㎢로 감소됐으며 시는 올해 실효 대상을 당초 108개소에서 28개소로 대폭 축소했다.

 시는 실효 최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29개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6월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일 공원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60개소에 대한 사전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마쳤다.

 다만 중로 이하의 도로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6월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행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실효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으며 실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사전해제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에 중점 둬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더 큰 아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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