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확대간부회의서 고물상 현황 파악·관리 계획 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맞춰 매입·임대해 체육시설확충 등 검토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 도심을 관통하는 1번 국도변에 위치한 고물상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천안시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맞춰 체육시설 설치나 도시숲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박상돈 시장은 최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1번 국도변 고물상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향후 관리 계획 등을 지시했다. 시에서 고물상이 들어선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형태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이 가능한 지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 동남구 유량동과 원성동 인근 1번 국도변에는 7곳의 고물상들이 들어서 있다. 특히 유량동 초입의 동부사거리에서 천안IC로 향하는 1㎞ 구간에는 3~4곳의 고물상이 밀집해 있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와 1번 국도를 준공하면서 도로 확장 등에 대비, 인접한 20~30여 m를 완충녹지로 지정한 땅이다. 이 고물상들은 대부분 신고조차 안 된 곳들이 많다고 한다. 현행 규정상 고물상은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에서 면적이 2000㎡ 이상이면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고물상들은 면적이 1100~1980㎡에 불과하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도 '자유업'으로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시에서도 이들의 영업 활동을 규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고물상들이 일몰제 이후 땅값이 높아지면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시가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부지에 도시숲이나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실제 경남 양산시는 2017년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에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나 서울시 서초구도 완충녹지에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주차장 등을 조성한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번 국도변 완충녹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보전해야 할 대상지에 포함된다"면서도 "부지를 매입하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물상 관련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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