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업체의 교복 제작 납품 확인 △검수검사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지급 등을 주관하는 제도다.
다음해부터 실시될 무상 교복은 충북도내 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1학년으로 전·편입하는 학생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등에게 재학 중 1회 지원된다.
‘충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지원방법)에 의해 다음해부터는 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 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는 학교주관구매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이에 대비해 지난 19~22일까지 중·고등학교 담당자 연수를 진행했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운영,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 Q&A 사례집' 작성·배포 등을 통해 '핵심'과 '내실'있는 구매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