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청주교육지원청은 22일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2021학년도 중·고 신입생 무상 교복 현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 매뉴얼 설명회’를 실시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업체의 교복 제작 납품 확인 △검수검사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지급 등을 주관하는 제도다.

다음해부터 실시될 무상 교복은 충북도내 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1학년으로 전·편입하는 학생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등에게 재학 중 1회 지원된다.

‘충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지원방법)에 의해 다음해부터는 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 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는 학교주관구매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이에 대비해 지난 19~22일까지 중·고등학교 담당자 연수를 진행했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운영,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 Q&A 사례집' 작성·배포 등을 통해 '핵심'과 '내실'있는 구매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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