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축 대응·주거안정 지원 위해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 등 제도개선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22일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을 비롯해 임차권등기 대행 및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에 대한 환급이행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70~80%)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 등기 대행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주택임차자금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료를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70~80% 인하하고,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 주거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 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한다.

HUG관계자는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하여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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