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헌혈하는 날을 사업주가 유급 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혈액 보유량 부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헌혈 휴가 제도가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헌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인 ‘일평균 5일분 이상’에 못 미치는 4.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월 “코로나19로 헌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혈 참여 대국민 호소문까지 냈지만 여전히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