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22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대통령령에서 그 비율을 35%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채용 비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때문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된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 및 2005년 법시행 전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은 공공기관의 채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같은 공공기관 간에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 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지방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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