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는 자운대를 비롯한 지역의 18개 군부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관군협의회 위원인 시장, 지역 내 주요 군부대장(7개 부대)과 시민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게 조례의 주요 골자다.

2018년부터 운영하던 관군협의회를 확대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장기적 상생발전을 꾀한다는 근거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군부대와 인적교류 및 지원분야, 기반시설분야, 편의시설 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군부대의 신속한 지원으로 감염병 차단에 큰 도움을 받은 건 민선 7기 출범한 관군협의회로 교류 협력이 증가한 결과”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군부대 장병, 군인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