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발령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지난달 11~24일 내려졌다. 대상업소는 유흥시설 216곳(유흥주점 201, 콜라텍 15)이다. 지원기준은 청주 소재 사업자(5월 31일 기준)로 등록돼 있고 신청일 현재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업소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만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소별 50만원이며 대상자가 휴업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한다.

휴업보상금 신청기간은 24일부터내달 22일이며 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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