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 증평읍 초중리·송산리 택지개발지구 등 주민불편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상습투기 지역 15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한다.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배출법 홍보와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시 과태료는 5~100만원으로, 군은 올해 12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4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성숙한 주민의식과 준법정신이 ‘클린증평’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