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 사망 유족들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진정을 원하는 군민은 진정서와 기타 참고자료를 준비해 전자우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이나 방문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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