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종규 기자] 천안시는 22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함께 관련 진정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따라 2018년 9월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때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었으면 진정해 도움을 받는다.

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키로 했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 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했다.

또 홍보물 이미지·동영상을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홍보를 강화한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 대상 읍·면·동 정기회의나,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다.

진정방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으로 가능하며, 상담은 전화(02-6124-7531)로 하면 된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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