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규정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2019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주택취득 직전연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홑벌이 가구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재혼 포함) 또는 예비신혼부부(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영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