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 직전연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홑벌이 가구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재혼 포함) 또는 예비신혼부부(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영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