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은 19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의장단은 이날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4차 임시회에서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자료요구권이 없어 심도 있는 안건검토가 어렵다며 지방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자료요구권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와 관련해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전문인력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여전히 지방정부가 90%이상 재정을 부담하고 점과 관련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편을 요구했다.

의장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바우처 대상 확대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금지 및 강제이장 할 수 있는 국립묘지법 개정과 수여된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등 총 11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더불어민주당·청주2)은 각 시·도의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 안건(124개) 조율 등 지방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