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이 내달 2일까지 다단계 판매업,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상품설명회·교육·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한 모든 모임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실시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영업 전면 금지, 방역비용 구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업체, 시장 등에 평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모임, 소규모 교회예배를 자제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만약 37.5도 이상의 고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세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041-751-6175)에 전화하거나 방문상담을 해야 한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인근지역에서 개척교회 소모임 예배, 화장품 방문판매 설명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주말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몰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방역소독 실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군민들께서는 모임을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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