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오는 7월 1일 처음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준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한 후 2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미집행시설은 205개소이며, 7월 1일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127개소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전해제 3개소와 13개 노선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도로 등 68개소 0.27㎢는 존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돌입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효력 상실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도로 36개소 0.04㎢ , 공원 11개소 0.37㎢, 녹지 12개소 0.02㎢ 등 59개소 0.43㎢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이거나 불합리한 시설로 확인돼 7월 1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앞서 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 2016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우선 해제 등 장기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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