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허가 취소·영업권 박탈에
투자자들 “200억원 투자…뒤통수”
손해배상·조길형 시장 사퇴 요구
市, 시설 미철거 시 행정대집행 예고

▲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라이트월드 시유지 임대계약을 해지한 충주시를 규탄하고 있다.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 제공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과 구국실천국민연합 및 시민사회단체가 사흘째 충주시청 광장에서 천막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충주시의 라이트월드 시유지 임대계약 해지에 반발하며 조길형 충주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조길형 충주시장의 말을 믿고 충주라이트월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충주시장은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충주시의 관광발전과 지역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하기위해 투자했는데 충주시장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영업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쫒아내려는 행위를 하는 충주시장 조길형은 투자사기극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유치할 때는 온갖 미사어구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 말을 믿고 200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면서 "이제와서 조 시장은 사용수익허가 취소라는 처분으로 투자자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뒤통수를 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 시장은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해 투자자들의 사업 수익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 시장은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손해를 배상하고 시장직을 사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길형 시장이 충주라이트월드에 공문까지 보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충주시의 적극적인 투자도 검토하겠다는 약속 등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투자한 200여명의 투자자들의 투자 금과 그 손실에 대한 배상, 사업추진 중단에 대한 설명, 사과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 임에도 막무가내로 쫒아내려는 부당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2018년 2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와 체결했으나, 지난해 10월 임대료 체납, 시설물 불법전대 등을 이유로 이 약정을 직권 해지했다. 이에 반발한 라이트월드 측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시는 라이트월드가 시설물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회사가 예치한 6억5000만원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Chung Ju Light World)는 2018년 4월 오픈했으나 투자유치 실패와 경영난 등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항의 집회에 나선 투자자들은 1인당 1억원씩 총 20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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