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민주노총 충주·음성 지부가 충주시의회는 법과 규정에 따른 법인택시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외면하고 있는 충주시의 무능행정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인택시 사업장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충주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법인택시 사업장에 대한 전액관리제는 1998년부터 법규정에 존재했으나, 2019년 8월 2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법인택시 사업장은 전액관리제가 시행돼야 한다.

지부는 전액관리제 시행에 미온적이던 지자체가 2019년 12월 대전시(1개 업체), 올해 3월 아산시(2개 업체), 양주시(1개 업체 예정통지), 6월 통영시(1개 업체 예정통지) 등이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과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주시는 법규정에 따른 전액관리제 시행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행정은 존재하지 않고 위반 시 법에 따른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법인택시 사업주와 일부 택시노동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감독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엄연히 관리감독의 의무와 지침이 존재함에도 공공운수노조 충주택시분회 소속 노동자들의 민원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업주와 일부 노동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법 규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부는 "법과 규정을 외면하고, 사업주 중심의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충주시의 행정을 바로잡고 법과 규정에 따라 법인택시 사업장에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26일까지 충주시청앞에서 집중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충주택시분회 택시노동자들은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208일 동안 충주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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