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예상 수입액 172억5100만원
어민들 “생태계 파괴… 어장복원 먼저”
郡 “농어민수당 등 재정 바닥… 불가피”

▲ 태안군이 재원확보를 위해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허가했다. 사진은 허가지 광구 지적도면. 태안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올해 재원확보를 위해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허가했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현안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 간 허가하고 자주재원을 확보, 군민들을 위한 군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허가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총 172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50%, 수산자원특별회계에 50%를 편성, 집행할 계획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9일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 정책결정에 따른 설명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침체 회복을 위해 방역물품 및 장비구입·각종 생활안정자금·농어민 수당지원 등에 87억원의 군비 예산을 집행, 군 재원이 바닥났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시·군 공통으로 감축되면서 태안군은 80억원의 감액이 결정돼 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태안항 북서쪽 약 18㎞, 울도 남동쪽 약 7㎞에 위치한 약 7.3㎢면적의 4개 광구(이곡지적 122호, 143호, 144호, 145호)에서 310만㎥의 골재를 1년 간 채취하는 사업이다. 이에 어민들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와 저서생태계 피해, 어류산란장 파괴 등 어장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패류와 갑각류 방류사업 등 어장복원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 군수는 “환경에 대한 저의 소신과 군민을 위한 길 사이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많은 군민과 태안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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