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유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이 대세였다.

2013년 유턴법 제정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턴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5월말까지 7년여동안 국내로 들어온 유턴기업은 71개사였고 이중 대기업은 1개사에 불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에 대비하여 방역이나 면역 관련 분야도 유턴업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해외사업장의 축소나 청산 요건을 삭제하여 국내 복귀요건을 완화하고 아웃소싱도 유턴개념에 포함 △대기업의 유턴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 협력 및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규정의 신설 등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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