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1호 법안으로 의료원법 개정 발의… 혁신도시법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대전 최대현안인 공공의료원 설립과 혁신도시 유치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대전의료원 설립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법안발의에는 민주당 대전 지역 의원 전원인 이상민(대전 유성을)·박범계(대전 서구을)·조승래(대전 유성갑)·박영순(대전 대덕구)·황운하(대전 중구) 의원 등이 참여하며 지역 발전과제 추진을 위해 한뜻으로 뭉쳤다.

이로써 대전의료원 설립과 대전혁신도시 유치 등 지역 현안이 국회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해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비용의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요 골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했으며, 감염병 사태 등 예상치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됐을 경우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설립 이후에는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어 감염병 예방 기능 강화가 기대된다.

장 의원은 예타 쟁점사항인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 편익을 보강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인재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대전의료원과 도시재생으로 명품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대전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장 의원은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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